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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나누고 떠나는 아름다운 마지막… ‘유산기부’ 법 제정 절실

  • 등록일2021-03-31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차은혜 씨(21)는 지난해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1억 원의 유산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국내 최연소 유산기부자다. 갓 성인이 된 그에겐 당연히 기부할 재산이 마땅치 않았다. 차 씨는 30년 동안 납부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익자를 기아대책으로 지정하는 형식으로 유산을 기부할 계획이다.차 씨의 기부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부모님은 기아대책 고액 후원자 모임인 필란트로피클럽 회원이다. 어머니는 유산기부를 약정한 헤리티지클럽 회원이기도 하다. 차 씨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인이 되면 꼭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


최근 이처럼 유산을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공익법인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유산기부가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다. 유산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각종 세제혜택 등 유산기부를 활성화시킬 제도적인 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 비중이 0.5%에 불과하다. 반면 영국은 33%, 미국은 9%에 이른다. 공익을 위해 부(富)를 나누겠다는 부호(富豪)들의 솔선수범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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