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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활성화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논의

  • 등록일2019-10-16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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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22일 한국자선단체협의회에서는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고,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 유산기부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김진우 센터장),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일하 이사장), 웰다잉시민운동(차흥봉 이사장)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세미나를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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