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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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2일, 유산기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기부문화 선진화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을 맞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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