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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취약층 돕고 노후안정… 기부연금 도입 절실”

  • 등록일2021-03-25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모 씨(69·여)는 죽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오래전 결심했다. 두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남은 재산은 집 한 채와 소액의 예·적금이 전부. 박 씨의 고민은 집을 기부할 경우 노후가 불안할 수 있다는 것.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 수입만으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어렵다. 박 씨는 “평생 번 돈을 좋은 일에도 쓰고, 노후도 보장받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아쉬워했다.


박 씨 같은 이들에게 필요한 게 ‘기부연금’ 제도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집을 담보로 국가가 노후 자금을 보장해 주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다만 재산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사용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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