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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공유공간 지원사업 신청 안내(~12/20)

  • 등록일2019-12-03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공유공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랑의열매는 지역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공유공간 지원사업’을 함께 할 파트너 단체들을 찾습니다.
공간을 통해 지역 내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주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돌봄을 위한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필요한 공간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복지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함.

 

 

주요 사업내용

지원 내용
 1. 지역사회돌봄과 자립을 위한 주거(생활) 공간마련
  -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 중간집, 안심주택 등
  - 병원에서 퇴원하였지만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사각지대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
     및 거주 공간 지원
  - 지역 내 거주를 원하는 정신장애인의 일시보호를 위한 공간
  - 학대 피해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쉼터 지원
    자부담 50% 이상을 전제로 함

2. 지역사회돌봄 서비스 제공(이용) 공간마련
  -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영양급식, 방과후 돌봄, 틈새/일시적 돌봄)를 위한 공간 지원
  -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공유공간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사업
    자부담 30% 이상을 전제로 함

3. 1, 2번의 사업을 결합한 형태
  - 다기능 돌봄공간 : 요양시설(요양원, 데이케어센터)+지원주택+커뮤니티공간+돌봄식당 등
    주거(생활)공간을 일부 포함할 경우 1의 사업과 동일하게 자부담 50% 이상을 전제로 함

사업실행: 선정된 기관은 준비단계를 거쳐 최종사업계획을 본회로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후 사업실행
1) 준비 단계(1)
  - 선정된 컨소시엄은 지역의 환경,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
, 협력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최종 사업계획을 모금회로 제출함
  - 포함내용 : 지역 내 돌봄 사업의 현황 및 필요성,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 공간 확보계획지원된 공간을 지역사회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유자산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모형
    모금회는 심사를 거쳐 실행단계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이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실행 단계(3)
  - 준비단계에서 구체화된 사업계획의 시행 : 공간 확보 및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한 돌봄사업 진행
  - 3차년까지 매년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평가를 통해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
  - 3차년도에는 향후 운영계획, 4, 5차년도는 운영보고서(재무제표 등 소정양식) 제출

 

 

신청자격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사업 수행이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컨소시엄
  - 예시 :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케어 모델화를 위해 돌봄관련 단체 3곳이 함께 사업을 신청, 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별도의 공간 확보 후 공동의 사업을 수행

  다음에 해당하는 곳은 제외
  - 신청마감일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배분제외대상 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규정5조의3의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곳

5조의3(배분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예산

22억원 (준비단계 2억원, 실행단계 20억원)
 
1. 준비단계: 컨소시엄별 3,000만원 이하
   · 지원가능항목
    - 인건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급여
    - 사업비: 간담회 등 회의비, 공간매입을 위한 조사비 등
    - 관리운영비: 본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운영비(출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2. 실행단계: 컨소시엄별 3억원 이하(서울의 경우 5억원 이하)
  준비단계를 통해 구체화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가능항목: 공간매입비, 리모델링비, 매입 관련 세금(취득세 등) 수수료
  지원가능항목 비용 중 일정 부분의 자부담을 전제로 함 
    - 주거(생활)공간인 경우 50%, 서비스 제공(이용)공간인 경우 30%의 자부담 필수
   
- 인건비, 관리비는 신청기관이 자체 부담하며 본 사업의 자부담에 포함하지 않음

 

 

사업기간

준비단계 사업기간 : 20201~ 12(1년)
 
금번 사업은 준비단계에 대한 사업계획만을 제출하며 선정 후 1년간의 지원을 통해 실행단계의 사업계획을 수립
  실행단계 사업기간: 20211~ 202312(3년)
 
준비단계(1), 실행단계(3)는 컨소시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기간

20191126() ~ 1220() 18:00

 

 

신청 시 유의사항

지역사회 돌봄 공유공간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단체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
사업기간 중 자산을 청산하는 경우 기 지원된 배분금 모금회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산시 모금회로부터 받은 배분금이
    모금회 또는 국가
,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함.(위 방식으로 자산의 처분이 불가한 법인은 지원하지 않음)
참여하는 각 운영주체는 고유(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조직이어야 하며, 반드시 1개 이상의 조직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예산기준은 모금회 지침에 의하며(2020 배분사업 안내자료 p.96 참고) 제시된 기준 외 비용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책정 가능함

 

 

진행과정

사업신청 심사 및 선정 사업조정(조정사업계획서 제출) 배분계약체결 배분금(1)지원
중간(현장)점검 및 배분금(2) 지원 결과보고

 

 

심사방법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필요 시)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공간)의 필요성, 효과적 수행방법의 제시 여부,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합리성,
   
사업 대상과 내용의 적합성 등   
심사일정 : 201912~ 20201월 중

 

 

신청방법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온라인배분신청(http://proposal.chest.or.kr)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하여야 사업 신청이 가능함
  사업신청방법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중 온라인 배분신청 매뉴얼 참조
  온라인배분신청 시스템은 18:00에 자동마감 되므로 시간 절대 엄수

 

 

향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업심사

2019. 12~ 2020. 1

 

선정결과 발표

2020. 1월 중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제출서류

  1. 온라인 등록용 서류
  
○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형태(ZIP 등)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의
       ‘첨부파일’란에 등록해 주십시오.

    ※ 압축파일(ZIP 등)은 10MB를 초과하면 시스템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배분신청서 한글문서(hwp) 파일
   파일명 공유공간지원사업_컨소시엄명으로 첨부

기관(법인) 관련서류 일체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시설신고증 사본 파일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파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시설신고기록 포함)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
·시설신고증 사본 파일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제출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2. 신청서 양식
  
○ 온라인사업지원시스템(http://proposal.chest.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Ⅲ.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신청한 서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2019.12.20.(금), 18:00)에 자동마감 되어 마감시간 이후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 준수를 부탁드리며,
       신청은 최종 ‘저장’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마감일 1~2일 전 등록을 완료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마감 당일 접속불량, 전산오류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출기한 연장이나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은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외에 기관정보, 사업개요 등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이 길거나, 시스템 입력 시 따옴표(‘’) 기호를 붙이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Ⅳ. 문의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사업본부 이영주 팀장, 권미리 담당 (전화 : 02-6262-3131, 3135 / 이메일 : already@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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