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20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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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http://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0591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200호
2020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 및 2020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2020. 1. 21.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2. 신청자격 ○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내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단체(법인)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함
※제외대상
3. 사업추진기간 : 2020년 3월 ~ 11월
4.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하(1개 단체 1개 사업) - 10개 내외 단체 선정예정 ※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1차 심사(요건심사) : 서류 검토, 사전 현장(사업 수행 여건) 확인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20. 1. 30.(목) 09:00 ~ 2. 14.(금)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신청·접수
※주의사항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양식 게재) ○ 사업 신청서 1부 ○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 허가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1. 31.(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8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 안내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요금(1,000원/10분)이 지원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파급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2년간 공익사업 추진 실적 등 ○ 결과발표 : 2020. 3. 6.(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및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집행지침교육 ○ 교육일시 : 2020. 3. 13.(금) 14:00 예정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및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불참 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집행 계획에 따라 격월 교부 ○ 서울시와 지원단체 간 약정 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약정 체결 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수행상황점검(6~7월, 중간점검) 및 최종성과평가(12월초, 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21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하며 정산검토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등 최종평가 자료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담당자:윤소민, 02-2133-6381, yssomg86@seoul.go.kr)으로 문의바람 자세히보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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