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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0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2/14)

  • 등록일2020-01-22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원문URL:http://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0591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200호

 

2020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 및 2020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2020. 1. 21.

서울특별시장

 

 

   1. 지원사업 분야

     ○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2. 신청자격

     ○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할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최근 1년 내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단체(법인)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함

 

 ※제외대상

<제외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

• 최근 1년 내에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단체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2017~2019년까지 연속 3회이상 지원받은 단체

•직전년도(2019년) 평가결과 미흡 단체, 사업포기단체, 자부담 5%미만 집행단체

• 기타 심사결과 보조금 교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제외 사업>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전시성, 1회성 행사 성격이 강한 단기간 종료 사업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등

• 사업수혜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20년 3월 ~ 11월

 

   4.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하(1개 단체 1개 사업)

      - 10개 내외 단체 선정예정   ※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1차 심사(요건심사) : 서류 검토, 사전 현장(사업 수행 여건) 확인 등
      - 2차 심사(내용심사)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 수행 능력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 일 시 : 2020. 1. 30.(목) 09:00 ~ 2. 14.(금) 18:00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신청·접수

 

※주의사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사업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에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양식 게재)

     ○ 사업 신청서 1부

     ○ 단체(법인) 소개서 1부

     ○ 사업 추진계획서 1부

     ○ 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 허가증 사본(스캔파일) 1부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0. 1. 31.(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본청 8층 공용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방법, 선정방법 안내 등

       ※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우며 주차요금(1,000원/10분)이 지원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8.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파급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최근 2년간 공익사업 추진 실적 등

     ○ 결과발표 : 2020. 3. 6.(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및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시,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집행지침교육

     ○ 교육일시 : 2020. 3. 13.(금) 14:00 예정

     ○ 내 용 :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및 주의사항, 증빙서류처리 방법 등 보조금 집행지침 전반에 대한 교육

      ※ 집행지침교육 의무화:불참 시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불가

 

   10.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 상 월별집행 계획에 따라 격월 교부

     ○ 서울시와 지원단체 간 약정 체결 이후 사업비 집행 가능

     ○ 약정 체결 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및 자부담금 예치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통장에는 지원 보조금의 최소 5%이상을

        예치하여야 함

     ○ 수행상황점검(6~7월, 중간점검) 및 최종성과평가(12월초, 사업완료 후)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21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하며 정산검토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집행내역 등 최종평가 자료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담당자:윤소민, 02-2133-6381, yssomg86@seoul.go.kr)으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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