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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2021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연중 상시 접수)

  • 등록일2021-03-12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1. 사업명 : 2021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 www.beautifulfund.org 지원을 통해 킹메이커 (https://www.kingmaker.or.kr/))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 24세 미만 자녀를 임신 또는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청소년모/부/부부) 10개 가정 (신규 0명, 연속 0명)
※ 청소년부모 중 청소년부부로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 부모
※ 청소년부모 중 사각지대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여 주거마련의 어려움으로 출산 및 양육 위기의 청소년부모
※ 청소년부모 중 만 21세 이상 후기청소년부모로 양육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청소년부모

3. 지원내용 

1) 인큐베이팅하우스 주거비 지원 (보증금 및 월세) ※지원유형별 지원금 상이
2) 개별 맞춤형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기간 : 2021년 1월 ~ 12월 연중 상시 접수
2)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분접수방식제출서류
1차

홈페이지
상담신청

1) 킹메이커 홈페이지 상단 우측 메뉴 중 상담 > 상담신청에서 <상담신청서> 구글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 상담신청서 (google.com) 

2) 신청양식 제출 후 킹메이커 카카오톡채널 채팅상담으로 신청서제출 완료문자 발송
   http://pf.kakao.com/_pxcJwxb

3) 킹메이커 사업담당자와 대면상담 진행

2차

홈페이지

4) 킹메이커 사업담당자 대면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후 
  <인큐베이팅하우스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제출
  https://www.kingmaker.or.kr/bbs/board.php?bo_table=file&wr_id=8&me_code=6010

 

5.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철회합니다.
② 지원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등 지원항목 관련 중복수혜 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

– 청소년부모지원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010-9031-9230 
   카카오톡채널 [킹메이커] 채팅상담 http://pf.kakao.com_pxcJwxb
– 아름다운재단 변화지원팀 전서영 간사  jsy@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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