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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안내 <운영단체 모집>(2/14~2/17)

  • 등록일2020-02-04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서울특별시 공고 2020-1330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2020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3

 

서울특별시장

   

1. 대상사업

○ 사 업 명 : 2020년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 사업분야 및 내용

- 아동·청소년(만3세~15세) 방문학습 : 한국어, 주요 교과목 방문지도 및 학습상담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10개월)

 ○ 총사업비 : 200백만원

 

2. 응모자격 및 수행조건

○ 서울·경인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방문학습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체 개발 학습지 및 방문교사 인력풀 보유 등 방문학습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제외·제한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행정단체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단체,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지원 및 관련 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단체나 단체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계문제 등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방문학습 전문성 및 다문화가족지원 실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수행조건

- 방문학습에 최적화된 학습교재(학습지) 자체 개발 또는 확보 가능

- 참여자 및 교사관리, 사업관리 등 사업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시보조금 관리·운영지침 준수 * 세부사항은 사전협의하여 협약서에 명시

 

3. 지원규모 및 지원액

○ 지 원 액 : 200백만원

○ 지원내용

지원예산

학습과목(제품별) 단가지원 등

사 업 량

만3세~만15세, 약 750명

- 구체적 지원 내용은 사업선정 시 조정될 수 있고, 서울시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으로 확정

- 자부담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선정·심사 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지원금 지원방법 및 관리

- 선정 후 약정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자부담)

- 사업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수행단체(단체)장 책임 하에 사업 담당자와 지출원은 반드시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이수

- 법령, 관계 규정,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 집행기준 등 준수

-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점검 수감 및 점검 후 시정조치 준수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시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4. 제출서류

① 공모신청서(소정양식- 서식 제1호)

----------------------

1부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서식 제2호)

----------------------

1부

③ 단체소개서(소정양식- 서식 제3호)

----------------------

1부

④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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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⑤ 법인(단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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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법인 정관,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단체)의 인감증명서

- 법인(단체)의 상근인력 보유 증빙서류(4대보험 증명서 등)

⑥ 최근 3년 이내 유관사업 수행실적증명서(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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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⑦ PT자료(사업계획 및 단체소개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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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 ①~⑥은 한부로 편철하여 1부 제출, ⑦은 PT자료로 상철(가로 넓게 위로 넘기기)로 스프링철(바인더)하여 8부 제출

 

※ ⑦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되, 발표자료 및 사업계획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시켜 5분 이내로 준비할 것

 

5.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일시 : 2020. 2. 14.(금) / 2. 17.(월) 10:00~17:00한,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신청사 9층)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및 파일명(압축파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기한 내 담당자 이메일(gggsms@seoul.go.kr)로 병행 제출

* 제출파일 예시 : 000000(단체명)_다문화자녀 방문학습지원 사업

※ 사업계획 발표자료(ppt)도 이메일로 제출(심사당일 5분 이내 발표)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2133-5070)

 

6. 선정기준, 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 방법 : 사업 선정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기준(안)

구 분

세 부 항 목

점수

신청단체 평가

①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간 부합 여부(8)

②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20

사업계획 평가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②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40

수행능력 평가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② 조직 구성의 적정성(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40

 

○ 결과 발표 : ’20. 2. 24.(월) 예정

○ 약정 체결 : ’20. 2. 27.(수) 예정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자와 약정체결 실시

- 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및 이행일정 등을 기준으로 하되,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조정하여 협약 추진

 

7.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8. 문의처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133-5070, 박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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