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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취약층 돕고 노후안정… 기부연금 도입 절실”

  • 등록일2020-11-10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복지단체에 현금-부동산 기부하면 금액 일부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

자산 75% 부동산 집중 한국에 적합젊은층-이혼가구서 선호도 높아

2012년 정부 입법예고 했지만 폐기

자선단체협 이번 국회선 통과 기대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모 씨(69·)는 죽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오래전 결심했다. 두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남은 재산은 집 한 채와 소액의 예·적금이 전부. 박 씨의 고민은 집을 기부할 경우 노후가 불안할 수 있다는 것.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 수입만으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어렵다. 박 씨는 평생 번 돈을 좋은 일에도 쓰고, 노후도 보장받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아쉬워했다.

 

박 씨 같은 이들에게 필요한 게 기부연금제도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집을 담보로 국가가 노후 자금을 보장해 주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다만 재산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사용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기부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선 1843년 기부연금이 도입됐다. 기부연금 규모는 150억 달러(178500억 원)가 넘는다. 기부자가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기부 금액의 최대 50%. 연금액은 지급 시점, 수급자의 수와 나이 등에 따라 연금요율을 달리해 결정된다. 수급자가 적고 고령일수록 연금액이 커진다. 미국 기부연금 수급자는 평균 79세이고, 연금으로 받는 돈은 기부 금액의 20% 미만이다. 기부금은 전문 금융기관 등에서 수탁받아 운용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내에서도 기부연금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1년 정부와 여당이 기부연금 도입을 추진했고, 이듬해엔 정부안이 입법예고까지 됐다. 그러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법안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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