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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비영리공익법인 투명화 위해 제도 개선 서둘러야

  • 등록일2020-11-10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배원기 공인회계사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K스포츠나 미르재단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 근절,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립 추진, 공익법인의 정기적인 회계감사와 공익성 준수 여부 등 감독·강화의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공익법인제도의 개혁은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의 개정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 및 여당에서 공익법인 관련 법령 개정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2월 국회에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가 더 있다.

 

첫째, 한국당은 현재 공익법인법 개정안만 제출하고 있으나 이 법뿐만 아니라 민법 내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한다.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보다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문제가 더 많다. 미르재단은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니라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그래서 공익법인법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제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익법인법 및 민법 이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세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비영리공익 분야는 최근 20여 년 동안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제정된 지 오래된 비영리공익 관련 법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법령 간에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사례도 많아 비영리공익법인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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