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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세금폭탄 여전'…한국, 버핏같은 '주식 기부왕' 첩첩산중

  • 등록일2020-11-10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지난달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카카오 주식을 기부했다. 김 의장처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주로 수익을 낸 기업 대표들이 주식 기부를 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는 현금기부와 달리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기부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주식기부

미국·영국 등 기부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주식기부 사례가 최근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제한으로 인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이 세운 재단과 공익법인 모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자가 증여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특정기업 총 주식발생수의 5%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제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억원이 넘는 주식을 아주대에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던 고() 황필상 박사가 있다. 또 밀알복지재단은 주식기부와 관련해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밀알복지재단은 2015년 오뚜기로부터 주식 1만주를 기부받았으나 다음해 주식 평가액의 43%에 달하는 증여세가 발생했다. 밀알복지재단은 기부자와 특수 관계가 아닌 데다 해당 기업의 지배력 행사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법에 따라 상당한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밀알복지재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기업 총 주식발생수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밀알복지재단은 결국 20188월 납부한 증여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김재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우리나라와 같은 법제 아래에서는 서구 선진국처럼 주식 증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복지 증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주식기부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주식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면세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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