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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공익법인 기부 주식 중과세 재고해야”

  • 등록일2020-11-10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부자들 고액기부 막는 세금폭탄

대기업 일가 변칙증여 막으려 총주식 520% 넘으면 증여세

-선 규제 상한선 아예 없어

대기업 견제 장치 강화 감안경영권 무관할 땐 대폭완화를




올해 75개 재단에 총 29억 달러(336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왼쪽)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부부. 버핏 회장은 자신의 사망 후에도 보유 주식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뜻을 밝혔다. 뉴욕=AP 뉴시스

 

고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은 2015년 비영리법인에 오뚜기 주식 3만 주를 기부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써 달라는 뜻을 담았다. 이 가운데 17000주는 남서울은혜교회 몫으로 기부했다. 이 교회는 발달장애아 특수학교를 지원해왔다. 교회는 기부금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미얀마에 학교를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회는 아직까지 함 회장의 기부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증여세 납부 소송을 진행하느라 해당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기업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일반 공익법인은 취득한 주식이 해당 기업 총 주식의 5%, 성실공익법인은 520%를 넘어선 안 된다.

 

교회가 주식을 기부받을 당시 일반공익법인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5%. 문제는 이미 오뚜기재단이 10% 가까운 오뚜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교회에 기부한 주식은 비과세 한도를 넘는 것으로 세무 당국이 판단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부 선진국에 비해 까다로운 주식 기부 규정이 공익 기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에서는 교회가 이겼지만,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현재는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교회가 패소하면 기부금은 사용되지 못한 채 사라질 처지에 놓인다. 기부 당시 오뚜기 주가는 108만 원. 184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받았는데, 최고세율 50%를 적용받아 절반을 증여세로 내야만 했다. 그 사이 주가는 58만 원(21일 기준)까지 떨어졌다. 주가가 반 토막 나면서 50%의 증여세를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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