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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익위원회 출범에 관하여

  • 등록일2020-11-27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치다. 지난달 법무부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익위원회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현행 비영리 공익법인의 관리 체계는 주무관청제. 민간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공익활동을 하려면 목적 사업에 맞는 담당 관청에서 설립 허가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정부 부처별로 기부금의 행정 처리가 다르고 결산 보고 양식도 제각각이다. 성격이 다른 복수의 사업에 대해선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중복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비효율에 대해 단체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비영리 단체들 사이에선 대체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공익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비영리 공익법인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총괄기구로서 역할이 핵심이다.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에는 주무관청제를 그대로 두고 있다. 법인격의 취득과 취소는 주무관청이, 공익성의 인정과 취소는 공익위원회가, 세제 관련 규제는 국세청이 관할한다. 공익위원회의 본래 취지인 일원화와 맞지 않는다. 현행 제도에서 옥상옥인 행정기구가 하나 더 생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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