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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법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단체 소속원' 정관으로 판단해야"

  • 등록일2023-02-08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진출처: 아시아경제DB


회비·후원금 비용으로 쓴 무료급식 단체 유죄 판결 파기환송

"단체 소속원이 낸 회비·정기후원금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냐"


재판부는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 등 명목의 금원이 기부금품법 제2조 1호 가목 등에서 정한 금품에 해당돼 기부금품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단체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해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 및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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