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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재산총액 늘때마다 과세… 비영리법인 옥죄는 세법 개정을”

  • 등록일2020-11-10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기부활성화 가로막는 과세 실태




#1.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 3200만 원이 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 시설을 지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 자산총액이 134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탓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총액이 바뀌면 관련법(민법 제52)에 따라 3주 이내에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 또 등기를 할 때 지방세법(28)에 따라 증가한 재산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로 내야 한다.

 

#2. 자본금 300억 원의 A영리법인은 2011126000여 억 원이던 자산총액이 2012157000여 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등록면허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련법상 영리법인은 자본금이 달라질 때만 등기를 새로 하게 돼 있다.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지만 A사의 자본금은 300억 원 그대로였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비영리법인들이 까다로운 세법 규정에 울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76년 자산 1600만 원으로 출범한 홀트아동복지회다. 2016년부터 자산총액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6000여만 원(올해 납부 예정 포함)을 등록면허세로 내야 한다.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에게 사용할 돈을 정부에 헌납한 셈이다.

 

이신영 홀트아동복지회 예산회계팀장은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해 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매각대금으로 인한 자산 증가 공사비 지출로 인한 자산 감소 시설 완공 후 자산 증가 등이 발생하고 세 차례에 걸쳐 등록면허를 새로 내야 한다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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