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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성금은 제2의 세금"…새 정부의 ‘윤미향 방지법’ 핵심은

  • 등록일2022-04-15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기부심리 얼어붙게 한 윤미향·새희망씨앗 사건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다.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한다”

2020년 8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설명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미향 사태’로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가 공론화한 직후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향후 과제로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윤미향 방지법)’을 도입·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

중앙일보   2022.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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