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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노트북] 김철민,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 지원 확대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일2022-05-04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상록을)은 3일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인정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기부 등 사회적 목적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일보  2022-05-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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