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공간
  • 보도자료

[일간NTN] [국세 예규] 공익법인 운용소득 규정 개정 전 사업연도 기준금액 적용은?

  • 등록일2022-10-31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5년 평균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 적용이 맞아”

국세청, 5년 평균금액 계산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 적용 비율 유권해석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될 의무사용비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일간NTN  2022.10.31 10:50

일간NTN 바로가기(클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ZDNet Korea] 메타버스 유산신탁, 금융권 1위 경쟁 시작?
다음글 [조선일보더나은미래] 부자나 고령자만 유산기부? 2030세대 동참 늘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