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NTN] [국세 예규] 공익법인 운용소득 규정 개정 전 사업연도 기준금액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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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평균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 적용이 맞아” 국세청, 5년 평균금액 계산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 적용 비율 유권해석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될 의무사용비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일간NTN 2022.10.31 10:50 > 일간NTN 바로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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