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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3경제] 자원봉사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석탄·성탄절도 대체공휴

  • 등록일2023-01-05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고액기부 혜택 강화...기부금 모금단체, 세부지출 내역 공개


학교·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한다.


연합뉴스  2022.12.21.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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