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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봉사도 기부 인정… 연말정산 稅 공제

  • 등록일2023-01-05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정부는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제출도 추진한다.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인데, 지난해와 올해 20%(35%)로 한시 상향됐다.


또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기부자와의 협의 등 일부 요건을 갖추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정부 포상으로 승격하고 시상식 규모도 확대한다.


서울신문  2022.12.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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