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공간
  • 보도자료

[법률신문] [판결]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 등록일2023-02-08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천 관계자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 공익법인은 기부 관련 법령과 주무관청, 국세청, 기부금품 등록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해왔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직원들에게는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전국 공익단체들이 중대한 운영상의 위기를 면하게 됐고, 향후 공익활동의 활성화, 합리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2023.02.03 오후 6:36:42



▶법률신문 바로가기(클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아시아경제] 대법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단체 소속원' 정관으로 판단해야"
다음글 [동아일보] 이일하 굿네이버스 이사장, ‘연세를 빛낸 동문상’ 수상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