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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뚜기 창업주, 공익법인에 기부… 대법 "시간 선후관계 따져 과세해야"

  • 등록일2023-03-20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여러 공익법인이 같은 날, 같은 주식을 기증받았더라도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선 안 되고,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져 증여세 면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출연이 같은 날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각 주식이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원심은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시아경제 2023.03.20. 오전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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