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부동산 기부 관련법, 시대 맞게 개정해야”
|
---|
그래픽=강동영 기자 kdy184@donga.com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올해 2월 60대 후원자에게서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기부 받았다. 후원자는 “어린이 양육과 관련된 곳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의 뜻대로 부동산을 처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기부 받은 부동산이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 동아일보 바로가기(클릭) |
이전글 | [중앙일보] 비영리법인 투명성·책무성 강화 위해 ‘공익위원회’설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 |
---|---|
다음글 | [동아일보] 국회-NGO 기부문화 활성화 좌담회 |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