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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공익법인 관리-감독 일원화할 정치 중립적 공익委 설치를”

  • 등록일2020-11-27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전문가들, 행정 비효율 막을 컨트롤 타워 형태 독립기구 제안

 

입양아와 미혼모 지원 사업 등을 하는 동방사회복지회는 2014년 코피노(Kopino·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돌봄 사업을 시작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코피노를 위한 어린이집을 세우려고 했지만, 해외에서 이뤄지는 교육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의 사업 범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동방사회복지회의 등록 기관인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정관상 어쩔 수 없다. 따로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행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은 사업별 주무 부처에서 설립 허가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문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복지사업은 복지부 산하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동방사회복지회는 결국 2017년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해외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든 후에야 본격적인 코피노 지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사업 분야가 다양한 비영리 공익법인들은 이처럼 활동 범위를 넓힐 때마다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관리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현기 동방사회복지회 평택복지타운 대표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활동 범위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 관련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모금액을 사용할 때마다 제약이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법무부 산하 공익위, ‘옥상옥우려

 

비영리 공익법인과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위원회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처별로 쪼개진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를 일원화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부처별 중복 회계보고 등 행정적 비효율을 막는 효과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치를 내세웠다.

 

정부 출범 후에도 지지부진하던 공익위원회 출범은 지난달 법무부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개정안이 공익법인의 공정성,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효율적인 운영이나 지원을 위한 기구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익위원회를 법무부 소관으로 두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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