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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0국회 본회의 통과-상증세법]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

  • 등록일2020-12-10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20국회 본회의 통과-상증세법]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가 강화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를 위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비율이 미달할 경우 과세를 강화하며,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한다.


또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해 과세형평을 제고토록 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세정일보 2020.12.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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