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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CHOSUN]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기업 오너 경영권 방어 비상

  • 등록일2020-12-14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기업 오너 경영권 방어 비상


공정법 전면 개정…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돼 

재벌들 승계 우회로로 공익법인 활용해 와

대기업일수록 공익법인 지분 적지만 타격 커

의결권 유지 방안 고심…"사회 공헌 줄어들 것"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기업 오너들은 공익법인에 핵심 계열사 지분을 넘겨 세제 혜택과 지배력 유지 효과를 거둬왔으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공익법인을 활용한 우회 승계는 물론 지금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도 비상이 걸렸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시 지분을 되찾거나, 대신 맡아줄 우군을 찾아야 하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정부가 추진한 ‘경제 3법’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베스트조선 2020.1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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