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공간
  • 보도자료

[한국세정신문]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기준경비율심의회 폐지됐다

  • 등록일2022-10-04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정부, 필요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 운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대신 필요할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한국세정신문 2022.10.04 08:31

한국세정신문 바로가기(클릭)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내일뉴스] 민생·경제 위해 지방세감면 확대
다음글 [일간NTN] [국세 예규] 출연 받은 기부금 정기예금 예치…“공익목적 사업 사용으로 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