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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뉴스] 민생·경제 위해 지방세감면 확대

  • 등록일2022-10-11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11일 국무회의서 의결

국회논의 후 연내 확정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5개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련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징수법 등이다.


내일뉴스 2022.10.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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