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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수령 여부 관계없이 ‘공익법인’ 해당

  • 등록일2022-10-18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지정·고시 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기부금 소진해도 공익법인 제외 안 돼”

국세청, 기부금 안 받은 기재부 지정·고시 단체 ‘공익법인’ 해당 여부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일간NTN  2022.10.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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