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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선단체협의회, 2019 국제기부문화선진화포럼 개최

  • 등록일2019-12-10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2019 국제기부문화선진화포럼 개최

국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사장 이일하)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공동대표 원혜영 의원, 이주영 의원, 이일하 굿네이버스 이사장)과 함께 22일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영국 유산기부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국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2019 국제기부문화선진화 포럼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날 포럼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의 대한민국 유산기부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관련 정책 전문가 및 국내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국의 유산기부 관련 현황 및 활성화 요인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국내 유산기부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시발점이 될 각종 법제도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는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유산기부 활성화와 관련된 3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번 포럼에서는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유산기부와 관련된 여러 학계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등 여러 국회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이 날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Daniel Fluskey 영국 Institute of Fundraising 정책국장은 영국이 유산기부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인구, 사회, 경제 등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법, 제도, 세금, 정책 등의 환경적 요인과 모금훈련, 투자, 캠페인, 모금활동 등의 내부적 요인이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변호사 등과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세제혜택을 통한 법제도적 정책과의 연계해 대중과 정치적인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유산기부 캠페인을 확대시켜 나가야한다고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자선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산기부법이 제정되면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51.6%였다며 소액의 유산기부를 포괄하는 동시에 간편하면서도 명확한 세제지원방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영국의 Legacy10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과세표준액의 10%이상을 기부한 경우 세율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산기부가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회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개최한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일하 이사장은 오늘 이 포럼이 국내 유산기부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시발점이 될 각종 법제도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유산기부의 입법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유산기부 캠페인을 보다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유산기부가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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