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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삶, 사람 그리고 법률] 위대한 유산기부

  • 등록일2020-01-07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삶, 사람 그리고 법률]위대한 유산기부


원혜영 의원 등, 유류분 제도 개선 민법 일부 개정안 발의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야"


미국, 영국 등 기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산기부가 사회공익 실현과 사회자본 축적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부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도 기부에 관한 의식의 발달과 함께 비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유산기부가 이뤄지고 집행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유산기부는 계획기부, 사회적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도 설명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이 공익 목적에 사용되도록 법정 상속인이 아닌 공익법인 등을 수증자로 지정해 기부하는 것이어서 상속법의 규율을 동일하게 받는다.


이데일리 l 2019.12.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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