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정신문]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한달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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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은 종전보다 1개월 연장됐으며, 연구기관인 공익법인의 연구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9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규정한 18개 시행규칙의 공포·시행계획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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