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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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방법

유산기부는 부동산, 현금, 주식, 사망보험금, 조의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자선단체를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으며 단체로부터 배우자/자녀에게 해당단체의 후원하신 사업 진행 및 성과에 대해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현금, 부동산, 주식, 보험 등)
유언공증에 의한 유산기부는 기부자(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 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유언 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종신·생명보험종신·생명보험에 의한 유산기부
종신보험·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지정하여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는 종신보험·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기부자하고자 하는 단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유산기부
신탁이란 개인이 계약이나 유언을 통해 자신이 지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 운용, 처분, 개발하는 권한을
개인이나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자가 금융회사와 자산신탁 계약을 맺고
자산관리를 위탁하면서 사망 후 자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게 될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자기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하여
자신을 자기생존 중의 수익자로 하고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 등을‘사망후수익자’로 함으로써
자기 사망 후의 재산분배를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신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