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법률 ·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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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
법률·세법

유산기부 세법은 유산기부와 관련해 과세권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부담에 관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내 재산을 모두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모두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기부를 진행할 때 미리 가족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 침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가 된 경우에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각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3/7, 자녀는 각각 2/7이 되고, 각각의 유류분은 배우자 3/14, 자녀 각각은 2/14이 됩니다.
  • 그래서 14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3억, 자녀 각각의 유류분은 2억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 유산의 50% 정도인 7억 원을 기부하고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7억 원×3/7= 3억 원, 자녀는 각각 7억 원×2/7=2억 원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사례에 의하면 유산의 50%를 기부하는 경우까지는 통상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에 의한 기부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재산을 가산하여 평가하게 되므로 사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