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를 할 때 가족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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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유증(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을 통해 공익법인에 유산을 기부할 때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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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을 유산기부하려고 하는데 상속등기가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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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상속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상속 등기를 한 후에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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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유산기부 시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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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기부하실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16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그 기부 받은 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활동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징하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사후관리규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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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를 할 때 가족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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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유증(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을 통해 공익법인에 유산을 기부할 때 및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기부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 표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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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익자를 기부자하고자 하는 단체로 하면 보험료에 대한 기부금 특별공제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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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종신·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생전에 지불하신 보험료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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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 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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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별다른 양식은 없지만 「민법」 제1066조제1항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 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 접 써야(自書) 합니다.
-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외국어나 속기문자는 가능합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
-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 유언의 성립 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와 성명
-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됩니다.
-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한하지 않고,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예명·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면 됩 니다.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 날인(捺印)
-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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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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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이 정한 5가지의 유언방식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래 5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 유언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 인정한 유언방식 5가지에는
-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직접 손으로 쓰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로 작성하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하기 (녹음에 의한 유언)
- 다른 사람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여 대신 받아 적게하는 방식으로 유언하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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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이외에 부동산도 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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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통해 사용 가능한 재산이라면 현금 이외에도 부동산, 보험 등의 재산도 모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들은 유언공증 등 여러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부하실지와 어떤 방법으로 기부하실지에 대해 정한 뒤 기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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