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신 교수]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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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것은 기부자의 동기가 무엇이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때문에 법제도상, 세제상 기부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기부를 할 때 기부 방법의 다양성, 기부대상 재산의 다양성,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또는 세무 문제로 발목을 잡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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