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투명성·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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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투명성·책무성 강화

자선단체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체의 기부투명성과 책무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통계산출 및 정책 연구소, 실무자 역량강화
전문 교육기관, 자선·기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센터,
자선단체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비영리 재무회계 표준화와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부 투명성·책무성 강화

  1. 2019년 자선단체의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 강화를 위한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 개발
  2. 자선단체들의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기부자에게 재정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
  3. 기부금이 오용되지 않고, 한국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진행
  4. 기부자에게 자선단체의 의사결정구조 및 진행과정, 기부금 사용내역, 조직·관리 감독, 활동내역 및 성과, 직원 및 기관의 전문성
    등 5개의 세부 영역에 근거한 자선단체 운영지침을 제작하여 단체별 평가를 통한 투명성, 책무성 강화
  5. 거버넌스 및 관리감독, 재정, 사업의 전문성, 모금과 정보공개, 조직역량강화 등 5개 영역별로 총 29개 항목에 대한 자선단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자선단체가 자발적으로 투명성, 책무성, 신뢰성 증진을 위한 노력 추진
  6. 미국의 비영리 자선단체 평가기관인 BBB의 자선단체 평가 인증지표와 영국의 자선위원회의 운영지침서 권고안을 참고하여
    자선단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작, 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부터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진행
  7. 기부자·대중·언론의 자선단체 투명성, 책무성 및 신뢰성 증진 기여에 활용, 기부자들의 자선단체 선택 및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

자선단체 운영지침가이드라인

구분 세부내용
거버넌스 관리감독
  1. 1. 이사회 관리감독이 제대로 운영되는가?
    1. 1. 이사회가 1년 중 2회 이상 (예산 및 결산 이사회 여부)
    2. 2. 예산안 정식 가결
    3. 3.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규정 존재여부와 감독여부
    4. 4. 사무국 회장(상임이사, 사무총장), 이사장이 분리되어 있는지
    5. 5. 한 사람이 이사회 의장과 재정관련 업무를 동시 수행하지 않는지
  2. 2. 총회 : 1년에 1회 이상 (사단법인의 경우)
  3. 3. 이사회 규모
    1. 의결권을 가진 이사가 5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4. 4. 이사회 구성
    1. 단체의 보수를 받는 이사회의 이사가 1명 혹은 전체 이사진의 10% 미만, 가족이나 이해관계자가
      이사진의 25%를 넘으면 안됨
  5. 5. 이사회 명단
    1. 홈페이지 공개하는지
  6. 6. 이해상충관련
    1. 사업상의 관계로 해당 비영리단체의 이해와 상충, 또는 부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나 임원진의 존재 여부.
      이 때 이해관계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해당 비영리단체가 이사나 임원과 관련된 회사와의
      사업적 거래 포함됨
사업의 효율성 평가
  1. 7. 사업유효성 평가
    1. 최소 1년에 1회 이상 각 비영리단체의 성과와 사업의 효율성에 관해 평가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가짐.
  2. 8. 유효성 보고서
    1. 단체의 사업 실적 및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이사회에 제출, 승인 여부
재정
  1. 9. 목적사업 비용 지출
    1. 총 지출의 70%이상이 목적사업비용에 쓰여야 함
  2. 10. 모금비용 및 운영관리비용은 전체 예산의 30%이하로 사용하는지
    1. 모금비용은 신규후원자 개발비용, 기존 후원자 개발비용, 후원자관리시스템개발, 캠페인 비용,
      뉴스레터(소식지) 제작비 발송비용, 미디어 매체 사용비용 등 포함함
    2. 모금비용, 운영관리비용 기준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름.
  3. 11. 기부금 축적 여부 – 프로그램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기부금을 축적하는 것은 기관 설립
    1. 목적에 어긋남. 기부금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함
  4. 12. 기관 내부/자체 모금윤리강령이 있는지와 그 모금윤리강령을 준수하는지
  5. 13. 감사보고서
    1. 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연간 재정보고서를 요청 시 제공 가능하도록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간 수입규모가 50억 이상인 단체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단, 연간 수입규모가 50억을 넘지 않는 단체일 경우, 단체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된 내부 회계보고서 및
      외부 세무 확인서로 대체 가능
  6. 14. 모든 사업/프로그램, 보조 활동에 대한 지출은 적격증빙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하였는지
  7. 15. 예산
    1. 이사회가 매년 주요 사업, 모금, 행정에 관련된 예상 지출안이 명시된 예산안을 가결함
  8. 16. 수익사업(임대, 출판업, 부동산, 기념품판매)을 할 경우, 기부금과 별도의 회계처리 및 정부/지자체에 신고 보고하는지
  9. 17. 기부금 전용 계좌를 별도 사용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는지
모금과 정보공개
  1. 18.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지
  2. 19. 웹사이트에 재정, 기부금 사용내역 정보공개 하는지
    1. 홈페이지에 기부금 사용내역, 활동/프로그램비용 및 모금비용 등 공개하는지
  3. 20. 기부자, 자원봉사자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하는지
  4. 21. 기부자 기부 동의 확인서(서명날인 확인서, 녹취파일)가 있는지
  5. 22. 기부자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 별도의 관리 체계가 있는지
  6. 23. 국세청에 결산 공시하는지
  7. 24.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 기부금품모집법 등록한 단체인지
    1. 정부/지자체로부터 모금활동 허가를 받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지자체에 보고하는지
    2. 모금액이 10억 이상은 행정안전부, 10억 이하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함
  8. 25.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기부금 사용 내역, 활동/프로그램 사용 내역 및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뉴스레터, 소식지, 연차보고서 등)
  9. 26. 물품기부에 대하 재정보고 및 관리가 잘 되지 있는지
  10. 27. 재정 결산 보고 및 사업결과보고를 지자체나 관리감독기관인 정부부처에 보고하는지
조직역량강화
  1. 28. 직원 역량강화 및 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부 및 외부 교육을 하는지
    1. 예산중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용이 책정되어 있는지
기타
  1. 29. 기관의 임직원, 직원의 해외 출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