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09.18
유관기관 행사알림
정책 이슈 및 포럼
[중앙일보] 공익법인, 기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되어야...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3-06-13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는 류성걸의원(국회기재위 간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 자선단체ㆍ공익법인 종사자,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학계 등 총 120명이 참석했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제안들은 비영리 자선단체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부를 하는 400만 후원자들께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를 원하신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을 철폐하거나 개정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애써 모은 자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려는 기부자들의 뜻이 존중받고, 기부자가 세금 걱정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원
[동아일보] “재산총액 늘때마다 과세… 비영리법인 옥죄는 세법 개정을”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3-06-13
#1.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 3200만 원이 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 시설을 지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 자산총액이 134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탓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총액이 바뀌면 관련법(민법 제52조)에 따라 3주 이내에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 또 등기를 할 때 지방세법(제28조)에 따라 증가한 재산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로 내야 한다. #2. 자본금 300억 원의 A영리법인은 2011년 12조6000여 억 원이던 자산총액이 2012년 15조7000여 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등록면허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련법상 영리법인은 자본금이 달라질 때만 등기를 새로 하게 돼 있다.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지만 A사의 자본금은 300억 원 그대로였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비영리법인들이 까다로운 세법 규정에 울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76년
[동아일보] “부동산 기부 관련법, 시대 맞게 개정해야”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3-06-13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올해 2월 70대 후원자에게서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기부 받았다. 후원자는 “어린이 양육과 관련된 곳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의 뜻대로 부동산을 처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기부 받은 부동산이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기사 원문보기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는) 비영리섹터 발전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