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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정책 이슈 및 포럼
[동아일보] “부동산 기부 관련법, 시대 맞게 개정해야”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2-12-27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올해 2월 70대 후원자에게서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기부 받았다. 후원자는 “어린이 양육과 관련된 곳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의 뜻대로 부동산을 처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기부 받은 부동산이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기사 원문보기
[동아일보] “재산총액 늘때마다 과세… 비영리법인 옥죄는 세법 개정을”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2-12-27
#1.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 3200만 원이 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 시설을 지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 자산총액이 134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탓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총액이 바뀌면 관련법(민법 제52조)에 따라 3주 이내에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 또 등기를 할 때 지방세법(제28조)에 따라 증가한 재산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로 내야 한다. #2. 자본금 300억 원의 A영리법인은 2011년 12조6000여 억 원이던 자산총액이 2012년 15조7000여 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등록면허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련법상 영리법인은 자본금이 달라질 때만 등기를 새로 하게 돼 있다.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지만 A사의 자본금은 300억 원 그대로였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비영리법인들이 까다로운 세법 규정에 울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76년
21세기 디지털시대와 기부개념 확대에 맞는 '기부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2-12-27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는) 비영리섹터 발전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자선단체협의회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