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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익법인, 기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되어야...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는 류성걸의원(국회기재위 간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 자선단체ㆍ공익법인 종사자,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학계 등 총 120명이 참석했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제안들은 비영리 자선단체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부를 하는 400만 후원자들께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를 원하신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을 철폐하거나 개정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애써 모은 자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려는 기부자들의 뜻이 존중받고, 기부자가 세금 걱정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원
(윤석열 정부에 제안하는) 비영리섹터 발전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동아일보] “재산총액 늘때마다 과세… 비영리법인 옥죄는 세법 개정을”
#1.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 3200만 원이 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 시설을 지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 자산총액이 134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탓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총액이 바뀌면 관련법(민법 제52조)에 따라 3주 이내에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 또 등기를 할 때 지방세법(제28조)에 따라 증가한 재산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로 내야 한다. #2. 자본금 300억 원의 A영리법인은 2011년 12조6000여 억 원이던 자산총액이 2012년 15조7000여 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등록면허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련법상 영리법인은 자본금이 달라질 때만 등기를 새로 하게 돼 있다.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지만 A사의 자본금은 300억 원 그대로였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비영리법인들이 까다로운 세법 규정에 울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76년
[동아일보] “부동산 기부 관련법, 시대 맞게 개정해야”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올해 2월 70대 후원자에게서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기부 받았다. 후원자는 “어린이 양육과 관련된 곳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의 뜻대로 부동산을 처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기부 받은 부동산이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기사 원문보기
21세기 디지털시대와 기부개념 확대에 맞는 '기부법' 제정을 위한 정책 연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시민공익위원회 법률 제정… 서두를 필요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넘기는 작업을 끝냈다. 이 법은 민간 비영리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공익위원회’(공익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공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취지와 달리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사 원문보기
[시선집중] 기부 확산 위해 법 제·개정 시급 … 선진국은 각종 세제 혜택
최근 들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분야의 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모두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것이며, 결국 재정적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 비중이 더 높다. 국가는 공익사업을 지원·유도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마련해 공익법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기사 원문보기
[시선집중] 비영리법인 투명성·책무성 강화 위해 ‘공익위원회’설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
비영리법인 투명성 책무성 강화 위해 ‘공익위원회’ 설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 비영리단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3년 전 ‘어금니 아빠’의 기부금 오용, 새희망 씨앗의 기부금 횡령 등 우리 사회에서 잊혀질 만하면 기부금 스캔들이 터진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기부금 얘기만 나오면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그 불똥이 전체 비영리단체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기부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단체의 생명줄인 기부금이 줄어들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 신뢰성은 단체를 존립하게 하는 근간이다. 기사 원문보기
[중앙일보] 웰다잉 꽂힌 원혜영 기부 촉진법 “공익법인·상증세법 개정을”
웰다잉 꽂힌 원혜영 기부 촉진법 “공익법인·상증세법 개정을” “최근 10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부문화 활성화’와 ‘웰다잉’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접점이 ‘유산기부’로 정리되더군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내 재산의 10% 정도는 의미있는 일에 쓰이도록 유산기부운동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원혜영(68) 전 국회의원의 말이다. 그의 새로운 직함은 사단법인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다. 1988년 한겨레민주당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5선 국회의원, 부천시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달 30일 33년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했다. 기사 원문보기
[중앙일보 시선집중] 비영리 자선단체는 기부자와 공감대 형성하고 회계 투명하게 공개해야”
비영리 자선단체 기부자와 공감대 형성하고 회계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단체의 자금운용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다. 정부도 관리·감독 강화로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감독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 지적과 함께 투명한 회계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최호윤(사진)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만나 건강한 기부문화가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을 들었다. 30여 년간 비영리단체 회계 전문가로 활동해왔는데 비영리 회계만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익이 목적인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 회계는 기부한 사람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만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부자가 나서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비영리 단체는 기부자와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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