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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기부 활성화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논의

    • 등록일2019-10-16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2019년 4월 22일 한국자선단체협의회에서는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고,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 유산기부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김진우 센터장),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일하 이사장), 웰다잉시민운동(차흥봉 이사장)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세미나를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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