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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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우택의원 등 10인)

    • 등록일2023-10-27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어 지방세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 [동아일보]기부자에게 불편한 우리나라 세법[내 생각은/황영기]

    • 등록일2023-10-27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베이비붐 세대 사이에서 지난 세월 가난을 겪으며 이룩한 부를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을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도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유층이라 하더라도 선뜻 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자가 부동산 처분 후 마련한 자산의 50%는 개인의 노후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5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해도 기부하는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내가 기부하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라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세법은 기부자에게 불친절하고, 심지어 기부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린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기부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자선단체 측에서 취득세 12%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기부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기부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도 납부해야 하는 자선단체들의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중앙일보] [시선집중] “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

    • 등록일2023-10-27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이사장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황영기 회장을 선임했다. 황 신임 이사장은 비영리 분야에 오기 전에 삼성증권 사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국내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CEO)다. 황 신임 이사장으로부터 한국의 비영리 자선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들었다. 원문보기

  • [중앙일보] 공익법인, 기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되어야...

    • 등록일2023-06-13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는 류성걸의원(국회기재위 간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 자선단체ㆍ공익법인 종사자,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학계 등 총 120명이 참석했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제안들은 비영리 자선단체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부를 하는 400만 후원자들께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를 원하신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을 철폐하거나 개정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애써 모은 자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려는 기부자들의 뜻이 존중받고, 기부자가 세금 걱정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원

  • [동아일보] “재산총액 늘때마다 과세… 비영리법인 옥죄는 세법 개정을”

    • 등록일2023-06-13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1.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 3200만 원이 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 시설을 지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 자산총액이 134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탓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총액이 바뀌면 관련법(민법 제52조)에 따라 3주 이내에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 또 등기를 할 때 지방세법(제28조)에 따라 증가한 재산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로 내야 한다.   #2. 자본금 300억 원의 A영리법인은 2011년 12조6000여 억 원이던 자산총액이 2012년 15조7000여 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등록면허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련법상 영리법인은 자본금이 달라질 때만 등기를 새로 하게 돼 있다.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지만 A사의 자본금은 300억 원 그대로였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비영리법인들이 까다로운 세법 규정에 울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76년

  • [동아일보] “부동산 기부 관련법, 시대 맞게 개정해야”

    • 등록일2023-06-13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올해 2월 70대 후원자에게서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기부 받았다. 후원자는 “어린이 양육과 관련된 곳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의 뜻대로 부동산을 처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기부 받은 부동산이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기사 원문보기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시민공익위원회 법률 제정… 서두를 필요 없다

    • 등록일2022-04-14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정부는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넘기는 작업을 끝냈다. 이 법은 민간 비영리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공익위원회’(공익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공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취지와 달리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사 원문보기

  • [시선집중] 기부 확산 위해 법 제·개정 시급 … 선진국은 각종 세제 혜택

    • 등록일2022-04-14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최근 들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분야의 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모두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면 재정은 과다하게 팽창할 것이며, 결국 재정적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민간의 공익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 비중이 더 높다. 국가는 공익사업을 지원·유도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마련해 공익법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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