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시민공익위원회 법률 제정… 서두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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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넘기는 작업을 끝냈다. 이 법은 민간 비영리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공익위원회’(공익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공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취지와 달리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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