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재산총액 늘때마다 과세… 비영리법인 옥죄는 세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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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 3200만 원이 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1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 시설을 지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 자산총액이 134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탓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자산총액이 바뀌면 관련법(민법 제52조)에 따라 3주 이내에 새로 등기를 해야 한다. 또 등기를 할 때 지방세법(제28조)에 따라 증가한 재산총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로 내야 한다. #2. 자본금 300억 원의 A영리법인은 2011년 12조6000여 억 원이던 자산총액이 2012년 15조7000여 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등록면허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련법상 영리법인은 자본금이 달라질 때만 등기를 새로 하게 돼 있다. 자산총액이 크게 늘었지만 A사의 자본금은 300억 원 그대로였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비영리법인들이 까다로운 세법 규정에 울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76년 자산 1600만 원으로 출범한 홀트아동복지회다. 2016년부터 자산총액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억6000여만 원(올해 납부 예정 포함)을 등록면허세로 내야 한다.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에게 사용할 돈을 정부에 헌납한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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