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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우택의원 등 10인)

  • 등록일2023-10-27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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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어 지방세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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