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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익법인, 기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되어야...

  • 등록일2024-05-13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는 류성걸의원(국회기재위 간사.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비영리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 자선단체ㆍ공익법인 종사자,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학계 등 총 120명이 참석했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제안들은 비영리 자선단체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부를 하는 400만 후원자들께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를 원하신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법을 철폐하거나 개정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해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애써 모은 자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려는 기부자들의 뜻이 존중받고, 기부자가 세금 걱정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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