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우택의원 등 10인)
|
---|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
이전글 | [중앙일보] 국회ㆍ정부ㆍ자선단체 협력 통한 저출산 극복 정책토론회 및 선포식 성료 |
---|---|
다음글 | [동아일보]기부자에게 불편한 우리나라 세법[내 생각은/황영기] |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