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안내 <운영단체 모집>(2/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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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330호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다문화가족·외국인 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2020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사업 ○ 사 업 명 : 2020년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 사업분야 및 내용 - 아동·청소년(만3세~15세) 방문학습 : 한국어, 주요 교과목 방문지도 및 학습상담 ○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10개월) ○ 총사업비 : 200백만원
2. 응모자격 및 수행조건 ○ 서울·경인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방문학습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자체 개발 학습지 및 방문교사 인력풀 보유 등 방문학습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제외·제한대상
※ 방문학습 전문성 및 다문화가족지원 실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수행조건 - 방문학습에 최적화된 학습교재(학습지) 자체 개발 또는 확보 가능 - 참여자 및 교사관리, 사업관리 등 사업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시보조금 관리·운영지침 준수 * 세부사항은 사전협의하여 협약서에 명시
3. 지원규모 및 지원액 ○ 지 원 액 : 200백만원 ○ 지원내용
- 구체적 지원 내용은 사업선정 시 조정될 수 있고, 서울시의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으로 확정 - 자부담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선정·심사 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지원금 지원방법 및 관리 - 선정 후 약정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자부담) - 사업비(보조금)의 별도 통장 관리 및 체크카드 사용 -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 수행단체(단체)장 책임 하에 사업 담당자와 지출원은 반드시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이수 - 법령, 관계 규정,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 집행기준 등 준수 -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점검 수감 및 점검 후 시정조치 준수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시 전액 환수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실시
4. 제출서류
※ ①~⑥은 한부로 편철하여 1부 제출, ⑦은 PT자료로 상철(가로 넓게 위로 넘기기)로 스프링철(바인더)하여 8부 제출
※ ⑦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되, 발표자료 및 사업계획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시켜 5분 이내로 준비할 것
5.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일시 : 2020. 2. 14.(금) / 2. 17.(월) 10:00~17:00한,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신청사 9층) ※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및 파일명(압축파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접수기한 내 담당자 이메일(gggsms@seoul.go.kr)로 병행 제출 * 제출파일 예시 : 000000(단체명)_다문화자녀 방문학습지원 사업 ※ 사업계획 발표자료(ppt)도 이메일로 제출(심사당일 5분 이내 발표)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2133-5070)
6. 선정기준, 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 방법 : 사업 선정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기준(안)
○ 결과 발표 : ’20. 2. 24.(월) 예정 ○ 약정 체결 : ’20. 2. 27.(수) 예정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자와 약정체결 실시 - 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및 이행일정 등을 기준으로 하되,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조정하여 협약 추진
7. 유의사항 ○ 기재사항이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함
8. 문의처 ○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2133-5070, 박기용) 자세히보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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