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2020 공익활동가 쉼 지원사업 ※ 본 사업은 호민기우봉기금과 사회참여와통합사회영역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주의]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활동가의 건강 혹은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재단이 판단할 경우, 신청접수를 받았거나 선정자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더라도 사업수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배분공지 홈페이지에 공지 ② 신청자(혹은 선정자)들에게 개별연락. 이 점을 미리 양지하시고 지원신청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목적– 공익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활동기반을 구축 3.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쉼을 위한 국내외 여행 (패키지 여행 허용) – 쉼을 위한 취미활동(독립출판, 직장인밴드, 예체능관련 교육 등) 2)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0만원, 1팀당 최대 4인까지 그룹활동 가능 4. 지원요건 – 아래 단체기준에 부합하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역풀뿌리단체 활동가 – 현 단체에서 만 3년이상 근속한 상근 활동가(반상근, 비상근 제외) ※ 근속기간에서 휴직기간은 제외 –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활동가 – 2015년~2019년 <변화의시나리오활동가재충전지원사업> 및 <공익활동가 쉼/해외연수 지원사업> 선정자 제외 <공익활동가 쉼지원사업 지원단체 기준> 최근 3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① 미등록단체 신청 가능 ② 다음의 단체들은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 가능) – 직능구성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 등 |
5. 접수기간 및 방법1) 접수기간: 2020년 4월 1일 ~ 4월 30일 2)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공지문 상단 ‘신청하기’ 클릭 / 접수기간에만 활성화) 6. 제출서류※ 본 공지문 하단의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바랍니다. 온라인접수 | ① 지원신청서 1부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 파일명은 <2020 공익활동가쉼지원사업_성명>으로 지정 ② 단체확인서 1부 (신청서에 포함) ③ 재직증명서 1부 (신청서에 포함) ④ 재직 단체가 등록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⑤ 재직 단체가 미등록단체인 경우 아래 서류 각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해당 단체가 발행한 대표자 재직증명서 • 대표자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
7. 사업일정구분 | 일정 | 비고 | * [주의]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활동가의 건강 혹은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재단이 판단할 경우, 신청접수를 받았거나 선정자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더라도 사업수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접수 | 2020. 4. 01 ~ 4.30 | | 서류심사 | 05.01 ~ 05. 30 | | 최종심사결과 발표 | 06. 01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사업조정 및 추가서류 제출 | 06.01 ~ 06.30 | 기간중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지원금 교부 | 6월 중 | | 사업수행 | 2020. 7월 ~ 12월 | | 결과보고서 제출(정산보고 포함) | 2021.01.31까지 | 활동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완료 |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심사기준– 단체 신뢰도 – 활동가의 공익활동 기여도 – 지원의 효과성 – 신청 내용의 적절성 및 완성도 9.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2020 공익활동가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중복신청할 수 없음. – 구성원이 2인 이상이면 그룹으로 간주함. 그룹구성원 전원은 본 사업의 지원요건에 부합해야 함. 그룹구성원 전원 지원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단체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 동료 등과 동행할 수 있으나, 동행자의 경비를 자부담 처리해야 하며 동행여부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10. 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협력사업1팀 임동준 간사 (Tel : 02-6930-4526 / E-mail : jjunee@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배분신청 문의하기 게시판(클릭)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서식] 2020 공익활동가쉼지원사업_지원신청서
자세히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