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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토론회-패널토론] “공인법인 기부, 세제가 공익법인 지원 아닌 활동 제한하는 상황”

  • 등록일2023-06-09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익단체가 취득하고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상 혜택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혜택 확대가 혹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추가로 제기됐다.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기부문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가 공익법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과감하게 바꿔 가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정일보 2023.06.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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