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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정부정책 방향: 기부문화 및 사회복지법인 결산보고 시스템 개선 내용 포함

  • 등록일2023-08-03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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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무국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오랫동안 숙원이던 재정 결산보고 시스템 개선이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는 7월 4() 14:00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는데 이중 비영리기부문화 확산 관련 주요 정책과제를 공유드립니다사회복지법인의 결산서류작성부담을 완화하고결산보고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39페이지)

 

우리나라 비영리 공익법인은 사업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주무관청에 등록허가를 받고기부금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고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기부금 결산보고 및 재산보고에 있어서는 국세청관할 소관 부처지자체 등에 각기 다른 양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비영리 공익법인들은 모금행위에 대해 2중 3중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익법인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기획재정부국세청관할 소관 부처지자체 등 각기 다른 양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또한 부처별로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정부에 제출해야하는 보고서가 많고 요구하는 항목이 일관적이지 않아 매번 계정명과 해당금액을 통합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등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지난 10년동안 부처별로 각기 다른 양식으로 국세청행안부지자체 등에 재정 결산보고 및 자산보고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또한 작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에도 부처별 결산 보고 및 공시 일원화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았고드디어 관련 제도 개선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그동안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함께 활동해주신 회원단체와 유관기관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와 유관기관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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